이용 규정
강아지·고양이 데리고 기차 타는 법, 이동장 규정부터 요금까지
결론부터 말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KTX·일반열차를 타는 건 가능합니다. 다만 몇 가지 조건(무게, 이동장 크기, 예방접종)을 지켜야 하고, 몰라서 역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.
탑승 가능한 동물과 무게 기준
이동장을 포함한 총 무게가 10kg 이내인 개, 고양이, 새 등 소형 반려동물이 대상입니다. 다른 승객에게 위협이 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맹수, 맹금류, 대형견 등은 제외됩니다.
이동장(캐리어) 규격
이동장 크기는 가로·세로·높이 합이 일정 기준(대략 45cm×30cm×25cm 이하)을 넘지 않아야 하며,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좌석 밑이나 무릎 위에 두어야 합니다. 이동장 밖으로 신체 일부가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되는 형태를 권장합니다.
예방접종 확인서를 챙기세요
광견병 등 필수 예방접종을 마쳐야 하고, 승무원이 요구하면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접종 증명서(수첩 사진이나 동물병원 발급 서류)를 미리 스마트폰에 저장해두면 현장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.
요금 — 무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
이동장에 넣어 무릎이나 발밑에 두는 경우 별도 요금 없이 동반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지만, 반려동물을 위해 옆자리를 따로 확보하고 싶다면 그 좌석분 성인 운임을 결제해야 합니다. 명절처럼 좌석이 빠듯한 시기에는 반려동물용 좌석도 함께 매진될 수 있어 일찍 예매하는 게 좋습니다.
KTX와 SRT 규정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
코레일과 SR(SRT)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세부 운영 규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 장거리 여행이거나 반려동물이 예민한 편이라면, 출발 전 코레일톡·SRT 앱 공지에서 최신 반려동물 동반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.
출처
갱신일: 2026-08-27 — 정책은 코레일 공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이용 전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