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/취소

기차표 취소하면 위약금 얼마나 내나요, 시점별로 정리

위약금은 출발일까지 남은 시간뿐 아니라 요일(평일/금토일·명절)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. 출발 전에만 취소하면 대부분 무료이거나 소액이라,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취소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.

일반승차권 환불 위약금 (편도 기준)

출발 1일 전까지는 월~목요일 출발 기준 무료, 금·토·일·명절 특별수송기간 출발 기준 400원입니다. 출발 당일부터 위약금이 붙기 시작해, 출발 3시간 전까지는 평일 5%·금토일 5%로 같지만, 3시간 전이 지나 출발 시각 전까지는 평일 5%·금토일 10%로 벌어집니다. 출발 후에는 요일 구분 없이 20분까지 15%, 20~60분 40%, 60분 경과 후 도착 전까지 70%가 적용됩니다.

단체승차권은 기준이 다릅니다

단체승차권(보통 10인 이상)은 출발 2일 전까지 1인당 400원, 1일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10%로 일반승차권보다 이른 시점부터 위약금 비율이 올라갑니다. 출발 후 구간(20분·60분 기준 15%/40%/70%)은 일반승차권과 동일합니다.

최저 수수료와 환불 방법

위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가 400원에 못 미치면 최저 수수료 400원이 적용됩니다. 환불은 코레일톡 앱, 홈페이지, 역 창구에서 가능하며, 역 창구에서 산 표를 전화나 인터넷으로 먼저 반환 신청해두면 그 신청 시점 기준으로 위약금이 계산됩니다. 즉 실제로 역에 가서 취소 처리를 마치기 전이라도, 반환 신청 자체를 서두르면 위약금 구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.

명절 특별수송기간은 더 유의하세요

설·추석 등 특별수송기간에는 노쇼(예약 부도) 방지를 위해 평소보다 위약금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(예: 출발 3시간 전 환불 위약금이 평소 10%에서 20%로 상향된 사례). 명절 승차권을 취소할 계획이라면 그 시점의 코레일 공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.

출처

갱신일: 2026-08-27 — 정책은 코레일 공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이용 전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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